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의 신입생 모집광고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 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대학에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연속 취업률 1위·높은 장학금 수혜율·자격시험 합격률 등의 기만성 광고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인 것.
공정위는 부당광고에 해당될 수 있는 광고유형을 예로 보여주고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면서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대학들의 취업률을 비교할 때에는 졸업생 규모가 유사한 학교들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단순 취업률 통계보다는 정규직 취업률 통계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5년 연속 취업률 1위 '주의'
취업률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유형으로는 2008년 취업률 1위였으나 2009년에 순위가 떨어졌음에도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다. 2007년도 취업률 1위가 아님에도 5년 연속 취업률이 1위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졸업생수가 3000명 이상인 A그룹 내에서만 취업률 1위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하는 유형도 있고 특정지역 내 순위를 전국 순위로 마치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장학금 과장 광고도
장학생 관련해서는 수혜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과거 공시정보를 최근의 수혜율로 광고하는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소 이수 학점, 최소 취득 평균 평점 등 계속지급 조건이 있음에도 조건 없이 4년 전액 장학금 지급도 살펴야 한다.
본교와 분교의 장학금 수혜율이 다름에도 같은 것처럼 오인케 하는 광고와 학생 1인당 장학금 순위를 '사립대학'을 빼고 광고해 전체 대학 순위로 오인케 하는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특히 "장학제도의 우수성은 장학금 수혜율, 1인당 장학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A대학은 B대학보다 장학금 수혜율은 20%포인트 정도 높았지만 1인당 장학금은 절반에 불과했다. 또 4년 전액 장학금은 보통 계속지급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격시험 합격률도 과장
자격시험이나 고시 합격 실적을 부풀리는 사례도 많다. 특정학과의 자격시험 합격률을 광고하면서 다른 학과 출신 합격자를 포함시켜 합격률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푸풀리거나 과거 특정해에만 특정고사 합격률이 1위였으나 수년간 계속해 1위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력서 뉴스(www,resu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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