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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못쓰는 분들을 위한 도움 글

만청 주장환 2010. 2. 9. 11:54

  고소장  못쓰는 분들을 위한 도움 글

 

 

www.resumenews.co.kr 

 

 

고 소 장


고소인      1, 임00(000 발행인)

               서울 은평구 00동 22 000뉴스

               전화 : 02)000-2002      019-000-1915

            2, 김00(000 편집인)

               서울 은평구 00동 22 000뉴스

               전화 : 02)000-2002      010-393-1464


피고소인    1, 서00(000발행인 겸 편집인)

               서울 마포구 신수동 19

               000신문

               전화 : 02) 783-442 02)548-5030

            2, 최00(000 선임 기자)

               주소 : 상동

               전화 : 상동

            3, 이00(동 기자)

               주소 : 상동

               전화 : 010-908-0009

            4, 김00(동 기자)

               주소 : 상동

               전화 : 010-729-6675

           


   

고 소 취 지


피고소인들은 인터넷 정치전문지 000와 인터넷 의약전문지 000에 종사하는 발행인과 기자들로서 000 2008년4월4일자에서 ‘제약업계 인터넷신문 파행보도 위험수위’ ‘무리한 광고수주위해 편향보도...제약업계 냉가슴’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소인 및 000 구성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대외적 신뢰도를 떨어뜨려 000뉴스의 경영에도 심대한 타격을 준 바 이를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당사자들의 지위


고소인들은 중앙일간지에 종사하다가 2006년12월 ‘국민건강증진 및 의약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언론창달이라는 신념으로 인터넷 의약전문지 000뉴스’를 창간해 운영하고 있는 경영진들로서 고소인 임00은 위 발행인이며 고소인 김00는  위 편집인입니다.


피고소인 000은 인터넷정치전문지 ‘000’ 및 인터넷 의약전문지 ‘000’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며 피고소인 최00 , 이00, 김00은 위 언론사의 기자들입니다.


2,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실


가. 2008년4월4일자 ‘000’ 보도 내용


고소인들은 2006년12월 인터넷 건강의약전문지 000뉴스를 설립하여 보건정책을 비롯하여, 의료 및 약물정보, 건강정보, 국내외 연구개발동향, 기업소식 등 보건의료부문의 뉴스를 성실히 취재하여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고소인들은 하나의 건강정보라도 더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창간 이래 매일 야근과 휴일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언론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왔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들은 000 2008년4월4일자 ‘제약업계 인터넷신문 파행보도 위험수위’ ‘무리한 광고수주위해 편향보도...제약업계 냉가슴’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제약업계의 현황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인터넷 전문지가 오히려 제약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파행보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한 제약업체가 인터넷 전문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며 전문지의 편향보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해당제약사 관계자는 ‘사실 확인도 하지않고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악의적’이라며 ‘제약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전문지가 광고수주에 혈안이 되어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경제지 기자출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전문지 H사는 지난 1월부터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A제약사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제약사의 빈축을 사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A제약뿐 아니라 다른 제약사의 자료도 함께 있었던 보도자료인데 A제약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며 ‘실제 기사내용에는 A사와 관련된 내용은 1~2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H사는 주기적으로 A사와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내용을 보도했으나, 매번 다른 제약사보다 A사를 부각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전문지가 악의적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제약사의 홍보 담당자들은 ‘무리한 광고 수주 때문’이라며 입을 모았다.”

“실제로 제약업계의 인터넷 신문이 난립해 있는 반면, 광고가 한정되어 있어 이같은 악의적 보도를 하는 전문지가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 이들 매체는 극소수 취재기자로 운영을 하고 있어 현장 취재보다는 주로 업체에서 보내는 보도자료를 기초로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 때문에 광고를 할당해 주지 않는 제약사에는 악의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를 지속적으로 일삼아 소위 ‘업체 길들이기에 나서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대해 제약업체 관계자들은 ‘제약영역을 담당하면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또 ‘언론의 형태를 교묘하게 위장해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전문지의 올바른 역할을 촉구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편향적인 보도가 편향보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악의적인 기사는 해당 회사의 이미지 손실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는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또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편향된 보도는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가들에게 판단의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적인 손실까지 미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보도를 요구한다.”

한편 제약업계는 인터넷 전문지를 상대로 진행될 A사의 소송과 관련, 일부 전문지의 비정상적인 보도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이00/김00 기자)” 라고 완벽하게 꾸며진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성실하게 건강의약전문지에 종사하고 있는 000뉴스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약전문지 중 방문자수 1위인 본지의 위상을 심대하게 훼손해 경영상의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1 : 기사 원문 및 내용증명>



나. 2008년4월4일자 ‘000’ 보도 내용의 문제점


1) ①“제약업계의 현황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인터넷 전문지가 오히려 제약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파행보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한 제약업체가 인터넷 전문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며 전문지의 편향보도가 도마위에 올랐다.”는 보도에 대해.


위에서 말하는 인터넷 전문지는 보도의 전반을 분석한 결과 고소인들이 운영하는 00뉴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피고소인 언론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위 ‘편향보도’라는 표현 역시 사실에 근거하고 않고 기자의 편협되고 일방적 추측으로 작문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편향보도’라는 표현 역시 무엇이 편향보도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2) ③“해당제약사 관계자는 ‘사실 확인도 하지않고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악의적’이라며 ‘제약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전문지가 광고수주에 혈안이 되어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는 보도에 대해.


‘광고수주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내용 등 처음 이 문장을 읽는 순간 혈압이 오르고 억울해서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000뉴스는 최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객관적 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피고소인들의 보도내용처럼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를 하거나 광고수주에 혈안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 역시 무책임하고 황당한 보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④특히 경제지 기자 출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전문지 H사는 지난 1월부터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A제약사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제약사의 빈축을 사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국내 의약전문지 업계에서 경제지 출신 기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의약전문지는 00뉴스가 유일한 상황에서 여기에 H사라는 이니셜을 적시한 것도 부족해 피고소인들은 누가 보아도 00뉴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제지 기자출신이 운영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2 : 업계 종사자들 통화내역>


‘A제약사에 대해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명시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피고소인측 000가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기사의 문장을 보면 중복적 단어(악의적 등)를 여러번 동원함으로써 의도적으로 피고소인에게 타격을 주기위한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4) “⑤A제약사 관계자는 ‘A제약뿐 아니라 다른 제약사의 자료도 함께 있었던 보도자료인데 A제약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며 ‘실제 기사내용에는 A사와 관련된 내용은 1~2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H사는 주기적으로 A사와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내용을 보도했으나, 매번 다른 제약사보다 A사를 부각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피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기사는 각각의 개별 기업들이 금감원에 보고한 공시자료를 고소인측이 비교 분석해 작성한 것으로 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기업이 보도자료를 보내와서 작성된 기사가 아니며, 매번 A사를 부각시켜 보도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모두가 새빨간 거짓인 것입니다. 00뉴스의 공정보도문화는 창간이래 보도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3>


5) “⑦이처럼 인터넷 전문지가 악의적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제약사의 홍보 담당자들은 ‘무리한 광고 수주 때문’이라며 입을 모았다. ⑧실제로 제약업계의 인터넷 신문이 난립해 있는 반면, 광고가 한정되어 있어 이같은 악의적 보도를 하는 전문지가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고소인들은 위 문장을 보면서 기사를 취재했다는 피고소인 이00과 문장을 수정해주었다는 피고소인 김00, 데스크를 보았다는 최00이 실제로는 제약회사 홍보담당자들과 통화도 하지 않은 내용을 A제약사의 말만을 듣고 책상에서 엉터리 작문을 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제대로 기자 과정을 밟은 사람이라면 ‘무리한 광고수주 때문’이라며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문장을 동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 보도’와 같은 거듭된 중복문장도 피하는 것이 기사작성의 기본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피고소인들은 최근들어 전문지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00뉴스에 치명타를 가할 목적으로 A제약사의 말만 듣고 그야말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기자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식의 허위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여과없이 전달해 피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6) “⑨또 이들 매체는 극소수 취재기자로 운영을 하고 있어 현장 취재보다는 주로 업체에서 보내는 보도자료를 기초로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 때문에 광고를 할당해 주지 않는 제약사에는 악의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를 지속적으로 일삼아 소위 ‘업체 길들이기에 나서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통상 일간신문은 의약건강분야 기자가 많아야 2~3인 정도입니다. 00뉴스는 프리랜 기자를 포함 10명 안팎이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소수 취재기자로 운영하고 있다’ ‘현장취재보다는 주로 업체에서 보내는 보도자료를 기초로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는 피고소인들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규모가 큰 회사도 있고 작은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취재활동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는 무슨 핑계라도 동원하여 고소인의 회사를 폄훼하고 말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를 할당해 주지 않는 제약사에는 악의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를 지속적으로 일삼아 소위 ‘업체 길들이기에 나서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표현한 대목 역시 아무런 물증없이 고소인들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7) “⑩이에대해 제약업체 관계자들은 ‘제약영역을 담당하면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또 ‘언론의 형태를 교묘하게 위장해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전문지의 올바른 역할을 촉구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신문의 올바른 보도태도는 비판과 사실성, 속보성, 공익성등으로 피고소인이 제기한것처럼 전문지라고 해서 특정기업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사보나 기관지에서 하면 될 것입니다. 000뉴스는 사보나 기관지가 아닙니다. 설혹 백번 양보하여 피신청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약업체 쪽에서 요망해야 할 사항이지 전혀 관련없는 매체가 밤놔라 대추놔라 하며 간섭하는 것은 묵과할수 없는 행태입니다.  


‘언론의 형태를 교묘하게 위장해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은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00뉴스는 언론의 행태를 위장한 적이 없으며 정식으로 등록된 당당한 뉴스매체입니다.


8) “⑪더 큰 문제는 이런 편향적인 보도가 편향보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악의적인 기사는 해당 회사의 이미지 손실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는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⑪또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편향된 보도는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가들에게 판단의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적인 손실까지 미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보도를 요구한다. ⑬한편 제약업계는 인터넷 전문지를 상대로 진행될 A사의 소송과 관련, 일부 전문지의 비정상적인 보도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 ⑪~⑬번 항목의 보도내용 역시 피고소인들의 악의적인 보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의 보도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투자판단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특히 개인이건 기관투자가이건 1개 언론의 보도 내용을 액면그대로 믿고 투자하지 않는 다는 것은 상식임에도 피고소인들은 00뉴스가 마치 특정기업에 타격을 주기위해 허위사실을 편향보도하고 있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또 피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회사의 주가가 하락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한가까지 오르는 등 상승하여 주가총액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⑬번 항목은 언론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치 중 하나인 비평기능에 충실해온 00뉴스의 보도원칙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거의 협박에 가까운 보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A사는 결과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000뉴스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손해배상, 정정보도는 모두 기각에 가까운 판결을 받고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조정됐습니다.



다. 고소인들이 판단하고 있는 000의 허위사실 보도 배경


고소인들이 운영하는 00뉴스는 창간 이래 ‘창조적 사고’와 ‘건강한 언론’ 이라는 사훈과 ‘A급 정보 전달’과 ‘법과 상식, 인격을 존중한다’는 자체 보도원칙에 충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창간 1년여만에 국내 인터넷 의약전문지 최고 기록인 월 평균 100만명의 방문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00뉴스는 2008년4월1일자에 국내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동향을 비교 분석한 ‘외양은 제약회사...00약품 시선집중’(제목) ‘00약품․00뉴팜 포함...R&D 투자 1%도 버겁다’(부제목)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00제약에서 윤모 홍보부장이라는 분이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기사를 빼주거나 제목이라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 고소인은 “그럴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리 해드리겠으니 말씀해보시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윤모 부장 왈 “00뉴스 기사를 보고 사장님이 매우 화를 내셨고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사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으니 자신의 입장을 고려해 기사를 빼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측은 “기업이 증권시장에 공개(상장)를 한 것은 이미 개인기업차원을 넘어선 것이며 타인의 투자를 통해 운영되는만큼 공공의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기업에 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제약사의 연구개발투자동향은 더욱 그렇다”고 하며 “그런 사적인 이유로 제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00약품은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언론중재위로부터 “00뉴스 보도내용이 사실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서로 합의하에 00약품이 주장하는 반론보도만을 받아들여 조정이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반론보도란 “누구 누구가 무슨 무슨 보도와 관련 이러 이러하다고 전해왔다”는 내용을 전달해주는 것으로 말 그대로 반론권 보장 차원이며 ‘언론이 보도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해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는 08년4월4일자(금) 기사에서 마치 00약품의 주장이 사실인양,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인터뷰조차 하지않은 “제약사의 홍보 담당자들~” 또는 “제약업체 관계자들~”을 운운하면서 허위사실을 조작 보도한 것은 평소 00약품과 친분관계에 있는 00측 관계자가 00도약품의 부탁을 받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위 피고소인 최00(본인 주장, 데스크 역할)은 “사과를 하겠다”며 2008년4월7일(월) 오후 5시경, 취재기자인 피고소인 이00과 함께 서울 응암동 소재 고소인 회사인 00뉴스를 방문했을 때 고소인들이 허위보도 경위를 묻자, “본사 임원과 00약품 임원이 잘 아는 사이인데 저희들도 부탁을 받고 기사를 작성하게 됐다. 저희들도 기사를 쓰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보도와 관련 여러번 법원에 갔었는데 골치 아프더라. 고소는 하지 말아달라. 기사를 내려주고 00약품이 사과하도록 하겠다”고 실토한 적이 있습니다.

<첨부자료 4 : 이00 통화내역>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위 피고소인 최00은 이날 화가 나 있는 고소인들에게 환심을 살 목적으로 “00뉴스 기사가 좋아서 예전부터 매일 보고 있었다. 우리와 제휴를 맺어 업계에 공동대응하자. 여럿이 뭉치면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웃지못할 제안을 했습니다. 또 00약품이 다른 제약사와 공동으로 00뉴스를 고소하려고 한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협박을 가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효과를 노리기도 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이 때 “피고소인들이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도 없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위 피고소인 김00은 2008년4월7일(월)과 4월9일(수) 허위사실 보도경위를 추궁하는 고소인 임00과의 2차례에 걸친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이00 기자가 취재한 기사를 작성 해주었을 뿐이다. 문맥상 잘못된 부분을 고쳐준 것이다”고 했습니다. <첨부자료 5 : 김00 통화내역>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피고소인 이00은 00약품의 일방적 주장만을 듣고 기사를 작성했으며 피고소인 김00은 이00의 기사를 수정해 주었으며, 피고소인 최00은 기사를 최종 손질함으로써 위와같은 허위 날조기사가 생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피고소인들은 “②사실 확인도 하지않고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를~”이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쓰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00뉴스에 대해 전화 한통도 하지않고 00약품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기사에서 “④특히 경제신문 기자출신이 운영하는, H사는 지난 1월부터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A제약사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으로 드러나~”라고 밝히고 있는데, 00뉴스는 제약회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자료를 분석 보도한 적은 있지만 A제약사 또는 피고소인측 주장처럼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드러났다”는 표현도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떻게 드러났다는 것인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실인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는 증거일뿐 아니라 고소인의 회사를 일부러 만천하에 알려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피고소인들이 조금이라도 언론으로서 기본적 양심과 사명이 있었다면 ‘H사’나 ‘경제지기자출신’이라는 용어가 아닌 모사나 혹은 A사, B사 같은 단어를 사용하든지 경제지기자출신 대신 중앙지 기자출신이라고 피해 갔을 것 입니다. 실례로 자신들이 작성한 문제의 기사안에서 00약품은 S라고 쓰지 않고 A라고 표현해 완벽하게 00약품은 보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측이 의도적으로 고소인 회사의 이름을 누출시켜 업계에서 알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괜한 소문만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그 죄는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라. 피고소인들의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고소인 및 00뉴스의 피해 내용


1)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00은 공익성과 진실성 및 상당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명예훼손의 법리(형법 제 307조, 309조)를 크게 훼손한 위 날조 기사가 보도된 이후 00뉴스와 구성원들은 “00 기사가 네이버에 떴더라. 알고 있느냐. 이 업계에서 경제신문 기자출신이 운영하는 H사라면 당연히 00뉴스 밖에 더 있느냐. 고소를 하겠다는 A사가 어디냐. A사와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등등 의약업계의 질문공세에 답변을 하느라 애를 먹고 있으며 정상적 업무수행에도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첨부자료 2 참조: 업계 종사자들 통화내역>


특히 피고소인들은 본사를 방문 사과하고 기사를 삭제 해주기로 해놓고도 이튿날 태도가 돌변, 아직까지 기사가 전 국민이 보는 네이버등 포털사이트에 버젓이 떠돌아 다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후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일언반구 사과 말 한마디 없습니다. 이는 고소인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로 죄 지은자가 오히려 큰소리치는 이런 어이없는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2)정신적, 물질적 피해

그동안 00뉴스는 평일기준 하루 평균 최소 50~60건, 최고 80 가까운 기사를 생산해 왔습니다. 이것은 00뉴스 구성원 모두가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다는 자부심으로 밤낮없이 뛰어온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00뉴스는 올들어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최근 광고게재 문의가 급증하는가 하면 제휴를 요청하는 언론과 기업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의 허위기사 보도로 인해 고소인측 직원들은 실추된 명예와 이미 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허위보도내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정상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취재에 제약을 받게 돼 기사수 감소는 물론, 독자수 감소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독자수(방문자수) 감소는 언론 수익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 감소로 이어져 직원들의 급료지급과 임대료 지급, 취재활동 지원 등 경영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한번 실추된 위상이나 명예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향후 어떤 피해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강의약전문지로서 사명을 갖고 성실하게 일해 온 저희들은 분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화를 참느라 소화불량과 두통 등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면 이런 고통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00는 위 피고소인 최00이 2008년 4월 7일(월) 오후 5시경, 고소인 회사를 방문해 한 말에 따르면 일일 방문객수가 40만명~5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루 50만명이 방문한다면 1달이면 1500만명이 기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수치는 저희같은 소기업을 한순간에 무너뜨릴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할 수 있습니다.    



3, 결 어


고소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피해는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소인들이 위와 같은 허위날조기사를 보도하게 된 배경과 배후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함으로써 다시는 허위날조기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 고소인 임 00

                                         김00


2008년 5월 7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님 귀중